1.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라 함)“는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2014. 9. 12.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함)”와 같이 음악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들로부터 저작권(공연․방송․전송․복제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음악사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입니다.
2. “함저협” 회원수 및 관리곡수는 어느정도인가?
2014. 11. 현재, "음저협" 회원중 약 30여명 정도가 협회를 탈퇴하여, “함저협”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함저협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보면 가입회원수는 약 200여명(대부분 언더그라운드임)이고, 관리곡수는 대략 400곡 정도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음저협"은 19,500여명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90,000여곡이 등록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3. “함저협”이 신탁관리하는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에 대해 신탁받아 관리하며, "음저협"이 징수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 동일하게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4. “함저협”이 노래방, 유흥/단란주점으로부터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면, 언제부터 징수가능한가?
문체부로부터 9월 12일(금)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음저협"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사업개시 시점은 2015년 1월부터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음저협" 회원이 탈퇴하였다고 바로 "음저협"이 신탁받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징수 및 분배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음저협"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을 ‘법정신탁 기간’이라 하며, "음저협"에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저협”이 실제로는 2015년 1월부터 징수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함저협”이 “남사”와 공연사용료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남사는 어떤 회사인가?
남사는 “함저협”과 공연사용료 징수대행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의 자회사로,
해당 노래방 협회의 간부 및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저협”이 “남사”와 공연사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징수방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6. “함저협”이 노래방, 유흥/단란주점으로부터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공연사용료는, 양 단체의 관리곡 비율에 따라 저작권사용료가 정해지며, 현재, “음저협”과 “함저협”은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공연, 방송, 전송 등의 매체에 대해 “관리비율”에 대해 1차합의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 단체가 관리하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의견조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결론적으로, “함저협”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직접 징수할수 있는냐는 문제가 관건인데 , 2014. 9. 12.자로 복수단체가 허가나서, 징수할 권한은 있지만, 현재 함저협에 가입된 회원수가 200여명이고, 관리곡수 400여곡 정도여서, 저작권 관리비율이 0.1% 미만이라 실제 징수는 좀더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자회사인 남사가 저작권료를 징수할려면 저작권관리비율을 입증해야하는데 현재로선 음악저작권 사용자들의 사용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작성하는 관리비율의 입증이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저작권료를 청구하려면 지로나 직접징수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함저협이 징수할 수 있는 음악저작권료가 지로청구비용과 비슷하여 년단위로 지로청구하거나 직접징수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남사가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저협에 등록한다면서 노래방협회비를 받을 심산으로 노래방협회 가입권유 내지는 가입강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선 파다합니다.
결국 남사는 함저협의 음악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노래방협회 회원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음저협" 회원이 “함저협”에도 가입할 수 있는가?
현재 "음저협"은 신탁계약약관에서 회원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저작권까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저협"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함저협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8. “음저협”과 "함저협" 두단체로 분리되면 사용자에겐 어떻게 유리한가?
사용자에게 편리하거나 유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면된다. 행여나 유리한 것을 살펴보면
“음저협”과 "함저협"의 관리비율에 포함이 안되는 0.08~0.07%정도의 공유저작물 관리비율정도일까?
그렇다면 사용자의 불편함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권리자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체부의 탁상행정내지는 졸속행정이 만든 "또 하나의 기존 노래방협회의 파행"을
답습하는 결과만 낳고 말았는가(?)...
그나마 "음저협"이 결단하여 이사장제로 간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치부할지도 모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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