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15.)
부 칙(2012. 6. 8.)
제1조(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1.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