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 폐기와 합리적적용 제언
■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방향성 제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졸속제정 발상은 현재의 집중관리단체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불투명한 분배비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사용편리성과 시간만 지나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늘 문제되는 과도한 사회적비용 등을 깊게 고민하지 못한 졸작이라고 생각된다.
분배비리척결이나 경영투명성 확보는 단순히 분리시키고 쪼개서 경쟁시킨다고 담보되지 않으며
정부가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로 업무를 개선시키고 이사장제 등 저작권 권리자와 저작권 관리사무처를 이원화 또는 분리함으로써
확실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분배시스템 연구로 투명한 분배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분리신탁의 즐비한 문제점들과 저작권집중관리의 장점이 새롭게 부각되어 나뉘어진 저작권관리 단체도 합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눈여겨보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저작권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저작권집중관리 만이 권리자의 법적, 제도적보호와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 및 사용의 편리성 담보라는 취지에 맞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 과 저작권보호 관리 선진국은 커녕
문화나 제도적으로 후진국으로의 복귀를 면치못 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따라서 설익은 저작권관리 사업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는게 제일 최선책이고 통과되더라도
대기업의 참여라든지 정당하지 않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려던 대규모 사용자가 권리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행 집중관리단체의 합리적인 투명경영, 과학적 분배시스템 구축 과 외국 저작권단체들의 통합화작업을 집중 연구하여
원래목적이던 경영합리화 와 분배비리 개선,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자의 사용편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민, 관이 서로 잦은 공청회등을 열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하여
국제적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자인 저작자들의 의견과 사용자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되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정부인 문화부가 주축이되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부쳐서 적용의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않은 제도를 만들어 적용한다는 것에
다시한번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21세기 스마트 강국인 나라에서 15세기에나 있음직한 후진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저작권관리사업법 입법 제고와 적용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