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주요판례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 사건(Ⅰ)

피터 하 2013. 4. 10. 15:42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 사건(1)

 

 

대법원 제2부 1996. 2. 26 결정. 96도293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 지방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6398 판결

피 고 인 : ○ ○ ○

상 고 인 : 피고인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조(공연권), 제78조(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개 요]

1.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0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이 사건 가사 및 악곡에 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노래방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3.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인 바, 노래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인에 해당한다.

[출 전] 결정 원본

[결 정 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1996. 2. 17.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6.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김형신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1995. 12. 29. 판결. 95노6398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5. 9. 19. 선고. 95고단1688판결

피 고 인 : ○○○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이성윤

[출 전] 판결 원본

[판결문]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들이 노래반주용기계를 제작하거나 노래반주용기계에 신곡을 추가로 입력함에 있어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에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노래반주용기계의 가격이나 추가입력의 가격에 그 사용료를 포함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셈이 되어 어떤 저작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노래연습실에서 노래반주용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용대상이 소수이므로 공연이라 할 수 없으며, 셋째 저작권협회는 적법한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으므로 위 협회의 사용료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에 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원심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참조)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두 번째 항소 이유에 관하여 보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여기에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인 바, 피고인 경영의 노래방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고, 마지막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협회가 적법하게 저작권을 위탁받아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29



재판장 판사 김영기
판사 안정호
판사 최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