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주요판례

저작권법위반 약식명령 - 공연권/백화점

피터 하 2013. 4. 10. 16:06

 

대전지방법원 1990. 9. 27. 약식명령, 90고학6000 저작권법 위반

<사건개요>

A(피고)는 대전에 있는 모 백화점(피고)의 판촉과장 대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백화점 구내에서 음반을 이용, 고객들을 위한 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백화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90여 개의 스피커를 통해 수십 곡의 음악을 방송한 것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와 그가 속한 법인인 백화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이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에서는 기소된 내용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판결>

피고 A와 피고 백화점에게 각 벌금 3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천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A는 판촉담당 책임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십 곡의 음악을 방송함에 있어서 그 저작권자 또는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며, A를 고용한 법인으로서의 백화점 역시 업무에 관련하여 A로 하여금 저작물을 방송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참고 조문>

저작권법 제98조<권리의 침해죄>, 제103조<양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