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하 2013. 4. 10. 14:45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음악저작물이라 함은 가사 및 악곡을 일괄하여 말한다.

제5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복제, 5. 배포,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