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피터 하 2013. 4. 10. 14:47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주)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요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 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08 0.547 0.588 0.632 0.679
     비고3) 방송사용료의 대상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송되지 않는 공연(제6조), 방송물 전송(제24조)이나 웹캐스팅(제27조) 및 영상물 복제·배포(제29조) 등은 제외되고, 방송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방송용 공연(공연의 2분의 1 이상을 방송하는 경우에 한함)과 복제(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포괄한다.
     비고4) 방송사용료의 적정한 인상을 기하기 위해 최종 산출된 방송사용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2012년에 5%,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는 2012년에 20%, 2013년에 15%, 2014년에 10%, 2015년에 5%를 각각 감액한다.
     비고5)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2012년 방송사용료는 본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1%(음악사용료율) x 0.72(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5/100(조정계수)×0.35%(음악사용료율)
   ④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1.2%(음악사용료율)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0 0.55 0.60

   ⑤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1.35%(음악사용료율)
   ⑥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0.7%(음악사용료율)
   ⑦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70/100(공제계수) × 1%(음악사용요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한다.
     비고2)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최저 8.5%이상 증가할 수 없다.
   ⑧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x1.35%(음악사용요율)x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46 0.60 0.75 0.90 1.00

   ⑨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0.7%(음악사용요율) x 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60 0.70 0.80 0.90 1.00

   ⑩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70/100 x 46/100 x 0.6%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말한다.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매출액×40/100(공제계수)×조정계수×2.5%(음악사용료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한다.
     비고2) 공제계수 :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한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고3)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37 0.39 0.42

   ②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60/100(공제계수)×조정계수×음악사용료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음악채널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39 0.41

     비고3) 오락채널, 교양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보도채널, 기타채널 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2 0.55 0.59

     비고4)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ㆍ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ㆍ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공제계수×45/100(조정계수)×0.5%(음악사용료율)×연도별 차등적용율
     비고 1)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2) 연도별 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75/100, 2003년도 85/100, 2004년도 이후 100/100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50/100 x 45/100(조정계수) x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악사용요율 0.55% 0.57% 0.7% 0.8% 1.0%

제19조의 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1.2%(음악사용요율)×0.47(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단,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5/100(조정계수)×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0.2%(음악사용료율)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2%(음악사용료율)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1%(음악사용료율) × 연도별차등적용률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차등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50/100, 2003년도 60/100, 2004년도 70/100, 2005년도 85/100, 2006년도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