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2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6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 x 10%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음악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해당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③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60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 곡당 단가의 1/2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100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5원으로 한다.
비고1) 위 곡당 단가는 연도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차등 적용한다.
2013년 70%, 2014년 80%, 2015년 90%, 2016년 이후 100%
④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⑤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2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23조의5(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①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 금액 |
---|---|
5천명 미만 | 월 4,000원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 월 10,000원 |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 월 20,000원 |
2만명 이상 | 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
② 독립 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①항의 1/2로 한다.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24조의 2(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한편 당) 등의 음악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유료서비스
가. 음악을 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무료서비스
가. 음악을 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회원수 | 금액 |
50만명 미만 | 연간 500,000원 |
5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 연간 750,000원 |
100만명 이상 ~ 200만명 미만 | 연간 1,000,000원 |
200만명 이상 | 매 200만명 초과시 마다 250,000원씩 추가 |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회원수 | 금액 |
50만명 미만 | 연간 250,000원 |
5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 연간 375,000원 |
100만명 이상 ~ 200만명 미만 | 연간 500,000원 |
200만명 이상 | 매 200만명 초과시 마다 125,000원씩 추가 |
비고2) 연간사용료로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해서 월정사용료로 산정할 수 있다.
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1곡당 사용료는 가호 또는 나호 금액의 1/5로 한다.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6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001채널 이상인 경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 채널수 | 연간사용료 |
1 | 1채널~10채널 | 50,000원 |
2 | 11채널~20채널 | 95,000원 |
3 | 21채널~30채널 | 135,000원 |
4 | 31채널~50채널 | 170,000원 |
5 | 51채널~80채널 | 200,000원 |
6 | 81채널~120채널 | 225,000원 |
7 | 121채널~200채널 | 250,000원 |
8 | 201채널~300채널 | 300,000원 |
9 | 301채널~500채널 | 400,000원 |
10 | 501채널~1,000채널 | 600,000원 |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액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23조의 2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의 3(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