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피터 하
2013. 4. 10. 14:52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28조(음반) ①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출고가×9%×(승인곡수÷수록곡수)×제작수량×할인율
2.음반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 하한가 |
TAPE | 11.5원 |
CD | 15.4원 |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비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다음 가격에 제작수량을 곱하여 사용료 액을 산출한다.
음반구분 | 1매 1곡 사용료 |
CASSETTE TAPE | 6.3원 |
CD, CD-ROM | 8.4원 |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출고가×7%×(승인곡수÷수록곡수)×제작수량×할인율
2.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 하 한 가 |
V-CD | 38.5원 |
V-TAPE | 46.2원 |
DVD | 55원 |
②제1항 이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5%×(승인곡수÷수록곡수)×(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제작수량×할인율
2. 영상저작물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 하 한 가 |
V-CD | 23.1원 |
V-TAPE | 27.5원 |
DVD | 33원 |
비고2)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영상저작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 가격에 제작수량을 곱하여 사용료 액을 산출한다.
매체구분 | 1매 1곡당 사용료 | |
제①항의 경우 | 제②항의 경우 | |
V-CD | 21원 | 12원 |
V-TAPE | 25원 | 15원 |
DVD | 30원 | 18원 |
⑤전송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복제 사용료는 전송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3%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제30조(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7% ÷ 1매 당 수록곡 수 × 판매수량
제31조(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80,000원 × 협회관리곡수
②가정용 게임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복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제물 1개 1곡당 가격이 22.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출고가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 할인율이란 제작ㆍ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멜로디 IC CHIP)
①완구, 오르골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품 출고가 × 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단,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하한가 |
판매용 | 2.2원 |
비매용 | 1.1원 |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단가 × 관리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구 분 | 곡단가 |
음악저작물 | 8.4원 |
음악영상물 | 21원 |
③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단가 × 관리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구 분 | 곡단가 |
음악저작물 | 15.4원 |
음악영상물 | 38.5원 |
제33조(노래반주기)
①영업용 노래반주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상업적인 장소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 곡당단가(신곡 출고가 × 9% ÷ 수록곡수)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비고2) 신곡 출고가란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사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관리 곡수 | 1개월 사용료 |
500곡까지 | 600,000원 |
500곡 초과 1,000곡까지 | 1,200,000원 |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 매 1,000곡당 각 1,200,000원씩 가산한 금액 |
20,000곡 초과시 | 매 2,000곡당 각 2,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
②연주인용 노래반주기
연주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보 재생 기능이 포함된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 곡당단가(신곡출고가 × 9% ÷ 수록곡수)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11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비고2) 신곡 출고가란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사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관리 곡수 | 1개월 사용료 |
500곡까지 | 100,000원 |
500곡 초과 1,000곡까지 | 150,000원 |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 매 1,000곡당 각 150,000원씩 가산한 금액 |
20,000곡 초과시 | 매 2,000곡당 각 250,000원씩 가산한 금액 |
③ 가정용 노래반주기
가정 및 차량 등 비상업적인 장소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 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5원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비고2) 이전 정산기간에 신곡사용료를 정산한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라 하더라도, 해당 정산기간에 동일 수록곡의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곡사용료를 정산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가. DVD 및 MEMORY CARD 등 별도 저장매체를 판매한 경우
저장매체 출고가 × 9% × 공제계수 × 판매수량
나.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반주기기를 판매한 경우
노래반주기 출고가 × 3.5% × 공제계수 × 판매수량
비고) 공제계수란 특허기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출고가에서 공제하는 계수를 말한다.
출고가 | 공제계수 |
10만원 미만 | 1 |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 0.9 |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0.8 |
50만원이상 | 0.7 |
④통신 노래반주기
상업적인 장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하여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9%
비고 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업자가 노래반주 서비스 이용 업소에서 징수하는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노래반주기 1대당 1개월의 전송서비스 이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사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관리 곡수 | 1개월 사용료 |
500곡까지 | 500,000원 |
500곡 초과 1,000곡까지 | 1,000,000원 |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 매 1,000곡당 각 1,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
20,000곡 초과시 | 매 2,000곡당 각 1,800,000원씩 가산한 금액 |
⑤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원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⑥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월정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 허락을 받은 곡에 대해서는 허락조건에 따라 월정 사용료 산정 시 사용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⑧ 제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 공제비율 |
30% 이상 | 0.3 |
20%이상 30%미만 | 0.25 |
10%이상 20%미만 | 0.15 |
5%이상 10%미만 | 0.07 |
1%이상 5%미만 | 0.02 |
2. 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정액제 승인곡 비율(%) = 정액제승인곡수 / 협회관리곡수 x 100%
비고) 정액제 승인곡 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공제비율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의 사용료)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ㆍ배포ㆍ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 5초 이상 1분 미만 | 1분 이상 5분 미만 | 5분 이상 |
일반 상업영화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영화제 출품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③ 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해당영화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x 음악사용료율
비고1) 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고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비고3) ‘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서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사용량 | 5초 이상 1분 미만 | 1분 이상 5분 미만 | 5분 이상 |
음악사용료율 | 0.06% | 0.1% | 0.2% |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 만원>
지상파TV | 라디오 | 케이블TV(위성TV, 지상파 DMB포함) |
인터넷 | 극장 |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 |
1개월 미만 | 150 | 100 | 100 | 30 | 30 | 50 |
3개월 미만 | 250 | 150 | 150 | 50 | 50 | 100 |
6개월 미만 | 350 | 250 | 250 | 70 | 70 | 125 |
9개월 미만 | 450 | 350 | 350 | 80 | 80 | 150 |
12개월 미만 | 550 | 450 | 450 | 100 | 100 | 170 |
②12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해당 개월수 사용료 x 80%)
③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①항 사용료의 50%로 하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제①항을 준용한다.
제36조(출판)
①음악출판(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판매가 × 10% × (관리곡수/총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출판물 1매 1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 하한가 |
판매용 출판물 | 5원 |
비매용 출판물 | 3원 |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ㆍ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일반 출판(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수 | 10,000미만 | 10,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100,000미만 |
100,000이상~ 300,000미만 |
300,000이상~ 500,000미만 |
500,000이상 |
판매용 | 18,000원 | 36,000원 | 60,000원 | 96,000원 | 144,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비매용 | 10,000원 | 21,000원 | 36,000원 | 57,000원 | 86,000원 | 108,000원 | 144,000원 |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선거의 종류 | 선출대상 | 곡당 사용료 |
대 통 령 선 거 | 대통령 | 2,000,000원 |
정 당 용 | 국회의원 등 | 2,000,000원 |
광역단체장선거 | 광역시장, 도지사 | 1,000,000원 |
기초단체장선거 | 시장, 구청장, 군수 | 500,000원 |
국회의원선거 | 국회의원 | 500,000원 |
광 역 의 원 | 광역시, 도의원 | 250,000원 |
기 초 의 원 | 시ㆍ군ㆍ구의원 | 125,000원 |
교육감 선거 | 시, 도 교육감 | 500,000원 |
교육의원 선거 | 시, 도 교육의원 | 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