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하 2013. 4. 10. 14:58

 

제8장 보칙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9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제40조(가산금)
  협회와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프로그램명, 저작물명, 저작자명, 가수명, 이용횟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방송사가 사용내역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주제곡, 배경음악, 시그널 뮤직에 대한 자료(음원 또는 특징점 정보 : DNA)를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공연사용료
      2. 제16조 내지 제22조의 방송사용료
      3.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전송사용료
      4. 제27조의 웹캐스팅사용료
      5. 제33조의 복제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