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료 인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생략> |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현행과 동일> | ||||||||||||||||||||||||||||||||||
제7조(영업장) ① ∼ ④ <생략>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⑥ ~ ⑦ <생략> |
제7조(영업장)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⑥ ~ ⑦ <현행과 동일> | ||||||||||||||||||||||||||||||||||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생략> |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현행과 동일> |
2013년 4월 23일자로 문체부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적용은 6월부터 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