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

노래방 저작권료 인상

피터 하 2013. 4. 15. 14:58

 

 

              노래방 저작권료 인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생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현행과 동일>

제7조(영업장)

① ∼ ④ <생략>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4,500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5,500

3

13.2㎡이상 19.8㎡미만

6,500

4

19.8㎡이상

7,500

⑥ ~ ⑦ <생략>

제7조(영업장)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 ⑦ <현행과 동일>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생략>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 제40조(가산금)

<현행과 동일>

 

 

                         2013년 4월 23일자로 문체부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적용은 6월부터 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