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에 대한 외국단체 의견 1. 신탁단체 복수에 우려하는 외국단체 의견 단 체 명 의 견 C I S A C 음악이용자간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미승인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한국 협회와 다른 집중관리단체간에 상호관리를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6.24
저작권법 개정안(신탁범위선택제)의 문제점 분석 신탁범위선택제란 권리자가 저작물 및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하든지, 협회나 다른 관리단체(대리중개업체 등)에 맡기든지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신탁범위선택제의 문제점 이용자(서비스사업자) 측면 1. 연쇄적인 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비용 가중 권리자는 사용료를 더 많..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5.08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복수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진정 집중관리제도를 포기하는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경영이나 비용측면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특히 사용자의 저작권 사용편리성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효과적인 제도임이 전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기존에 분리된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15
저작권관리사업법 및 신탁범위선택제 반대서명중 서 명 서 우리는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분산시켜 이를 축소·약화시키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6. 25. / 문화체육관광부 입법 예고_제106조의2 / 저작권의 일부 신탁[신탁범위선택제])과 “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10
저작권관리사업법 및 신탁범위선택제 반대운동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오늘도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음악 작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창작의 고통을 함께 하는 순수한 음악 작가들로 지금 우리 음악계에 불어 닥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심각..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10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선정공고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10
저작권관리사업법 폐기와 합리적적용 제언 ■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방향성 제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졸속제정 발상은 현재의 집중관리단체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불투명한 분배비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사용편리성과 시간만 지나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늘 문제되는 과도한 사회적비용 등을 깊게 고민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09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문제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의 문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절차를 통해 허락하고 일괄해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한편 권리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이용기회를 높이고 계약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