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①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매출액×3%×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매출액×2%×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매출액×1%×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 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 3)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기존 좌석수 + [(별도 공간의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공연장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③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⑤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년간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제7조(영업장)
①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66㎡ 미만 | 31,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2 | 66㎡이상 99㎡미만 | 40,000 | |
3 | 99㎡이상 132㎡미만 | 49,000 | |
4 | 132㎡이상 165㎡미만 | 58,000 | |
5 | 165㎡이상 198㎡미만 | 68,000 | |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
②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66㎡ 미만 | 27,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2 | 66㎡이상 99㎡미만 | 35,000 | |
3 | 99㎡이상 132㎡미만 | 43,000 | |
4 | 132㎡이상 165㎡미만 | 52,000 | |
5 | 165㎡이상 198㎡미만 | 60,000 | |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50명 미만 | 21,000 |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
2 | 50명이상 100명미만 | 26,000 | |
3 | 100명이상 150명미만 | 31,000 | |
4 | 150명이상 200명미만 | 36,000 | |
5 | 200명이상 250명미만 | 42,000 | |
6 | 250명이상 300명미만 | 52,000 | |
7 | 300명이상 350명미만 | 63,000 | |
8 | 350명이상 400명미만 | 73,000 | |
9 | 400명이상 500명미만 | 89,000 | |
10 | 500명 이상 | 105,000 |
④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66㎡ 미만 | 23,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2 | 66㎡이상 99㎡미만 | 28,000 | |
3 | 99㎡이상 132㎡미만 | 34,000 | |
4 | 132㎡이상 165㎡미만 | 46,000 | |
5 | 165㎡이상 231㎡미만 | 57,000 | |
6 | 231㎡이상 330㎡미만 | 69,000 | |
7 | 330㎡이상 495㎡미만 | 92,000 | |
8 | 495㎡이상 660㎡미만 | 115,000 | |
9 | 660㎡이상 990㎡미만 | 138,000 | |
10 | 990㎡이상 | 172,000 |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 방 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6.6㎡ 미만 | 4,5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
2 | 6.6㎡이상 13.2㎡미만 | 5,500 | |
3 | 13.2㎡이상 19.8㎡미만 | 6,500 | |
4 | 19.8㎡이상 | 7,500 |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66㎡이상 99㎡미만 | 23,000 | |
2 | 99㎡이상 132㎡미만 | 28,000 | |
3 | 132㎡이상 165㎡미만 | 34,000 | |
4 | 165㎡이상 231㎡미만 | 46,000 | |
5 | 231㎡이상 330㎡미만 | 57,000 | |
6 | 330㎡이상 495㎡미만 | 69,000 | |
7 | 495㎡이상 660㎡미만 | 81,000 | |
8 | 660㎡이상 990㎡미만 | 92,000 | |
9 | 990㎡이상 | 103,000 |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 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 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 급 |
수강생 수 |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 ||||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
30시간미만 |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
100시간 이상 | ||
1 | 30명 미만 | 6,000 | 7,000 | 9,000 | 11,000 | 13,000 |
2 | 30명 이상 ~ 60명 미만 | 7,000 | 9,000 | 11,000 | 13,000 | 15,000 |
3 | 60명 이상 ~ 90명 미만 | 8,000 | 11,000 | 13,000 | 15,000 | 17,000 |
4 | 90명 이상 ~ 120명 미만 | 9,000 | 13,000 | 15,000 | 17,000 | 19,000 |
5 |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 10,000 | 15,000 | 17,000 | 19,000 | 21,000 |
6 |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 11,000 | 17,000 | 19,000 | 21,000 | 23,000 |
7 |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 12,000 | 19,000 | 21,000 | 23,000 | 25,000 |
8 |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 13,000 | 21,000 | 23,000 | 25,000 | 27,000 |
9 | 240명 이상 | 14,000 | 23,000 | 25,000 | 27,000 | 29,000 |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 × 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①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순수익률 × 특별적립공제비율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 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 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조정발매수득금률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의 90%를 말한다.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0.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 객실 수 | 월정액(원) | 비 고 |
1 | 50개 미만 | 20,000 |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
2 | 50개이상 100개미만 | 40,000 | |
3 | 100개이상 200개미만 | 80,000 | |
4 | 200개이상 300개미만 | 140,000 | |
5 | 300개이상 400개미만 | 210,000 | |
6 | 400개이상 500개미만 | 280,000 | |
7 | 500개 이상 | 350,000 |
제12조(백화점·할인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월정액(원) | 비 고 |
1 | 3,000㎡이상 5,000㎡미만 | 80,000 |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
2 | 5,000㎡이상 10,000㎡미만 | 150,000 | |
3 | 10,000㎡이상 15,000㎡미만 | 300,000 | |
4 | 15,000㎡이상 20,000㎡미만 | 500,000 | |
5 | 20,000㎡이상 30,000㎡미만 | 700,000 | |
6 | 30,000㎡이상 40,000㎡미만 | 900,000 | |
7 | 40,000㎡이상 50,000㎡미만 | 1,100,000 | |
8 | 50,000㎡ 이상 | 1,300,000 |
제13조(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행기수 × 12개월
비고)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
200석 미만 | 17,000 | 69,000 |
200석 이상 - 300석 미만 | 22,000 | 92,000 |
300석 이상 | 26,000 | 115,000 |
제14조(기차 등)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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