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2장 공연 사용료

피터 하 2013. 4. 10. 14:46

제2장 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①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매출액×3%×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매출액×2%×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매출액×1%×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 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 3)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기존 좌석수 + [(별도 공간의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공연장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③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⑤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년간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제7조(영업장)
   ①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40,000
3 99㎡이상 132㎡미만 49,000
4 132㎡이상 165㎡미만 58,000
5 165㎡이상 198㎡미만 68,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35,000
3 99㎡이상 132㎡미만 43,000
4 132㎡이상 165㎡미만 52,000
5 165㎡이상 198㎡미만 60,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4,5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5,500
3 13.2㎡이상 19.8㎡미만 6,500
4 19.8㎡이상 7,5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 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 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7조의2(영업장 외에서의 공연사용료)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7조(영업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 × 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①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순수익률 × 특별적립공제비율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 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 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 × 조정발매수득금률 × 0.0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의 90%를 말한다.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0.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제12조(백화점·할인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3조(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행기수 × 12개월
     비고)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200석 미만 17,000 69,000
200석 이상 -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제14조(기차 등)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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