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차이에 따른 음저협ㆍ함저협 논쟁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는 2015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문광부가 승인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 분배규정이 음악수입업자와 해외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몰아주어 국내 음악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모든 배경음악 중 85%가 5개 배경음악 수입업체의 곡"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일반음악 저작권자들이 약 1,518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
이에 함저협은 한음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 중 85%를 차지함에도 그동안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음악, 시그널 저작들은 이해할 수 없는 편견으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으며 실제 저작권료 분배에서도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왔다" 방송사가 지급하는 음악저작료가 연간 1000억원대 임에도 생활비 수준 이상의 저작료를 받는 음악저작자는 3% 미만이고 실제 수억 원대 이상의 저작료를 받는 성공한 저작자는 상위 0.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배경음악 분야의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용료 분배를 위한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음악형태에 따른 차별 지급 대신 실제 방송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 시행한다고 발표.
방송사용료 분배 문제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져나오는 음악ㆍ방송계의 난제. 저작권 분배금 관련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방송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경합회의에 의해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등 투명치않은 분배관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 분쟁은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음악 기여도에 대한 양 협회와 관계자들 간의 관점의 차이에 있음.
이번 음저협과 함저협의 논쟁은 지난 4월 문광부가 실제 방송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하는 함저협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지난 수년간 음저협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저작권신탁 경쟁체제 도입방침을 정하고 함저협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양 단체간의 불화는 예고된 것.
음저협은 방송사용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아니라 음악의 종류, 즉 일반음악을 1로 했을 때 주제ㆍ배경ㆍ시그널(이하 주배시) 음악을 0.1~0.5로 환산해 사용료를 계산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왔다.
반면 함저협은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키로하고 분배방식을 음악의 종류가 아닌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30초 미만에서 2분 30초이상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배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음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온 주배시 음악 역시 일반음악과 똑같이 사용 시간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음저협 자료에 따르면 TV방송에 나오는 음악 중 배경음악 85%, 일반음악 15%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음저협측은 “방송의 보조물에 불과한 음악과 작사, 작곡, 편곡 등이 포함된 완전한 음악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외국에서도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다르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저협 측은 “음악은 음악일 뿐 이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선진국은 없다. 일본은 방송 사용료 70% 정도가 배경음악에 분배된다”면서 “배경음악 및 소수 장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한 방송사용료를 지급했던 기존의 분배규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음저협은 “일반음악과 배경음악 등의 가치가 일대 일이 되면 사용료 분배금에 있어서 기존 7대 3인 일반과 배경 음악 비율이 3대 7로 역전돼 배경음악에 훨씬 더 많은 사용료가 지급될 것”이라며 “이는 소수 배경음악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며 결국 막대한 국부가 해외(저작권자)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함저협 측은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던 주배시 음악저권자에 대한 분배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방송사용 시간대별로 차등화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배시 저작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면서 “일반 대중음악이 대체로 150초 이상인 반면 주배시 음악은 매우 짧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 대중음악이 더 많은 사용료 지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악종류별 방송사용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음저협 측에서 배경음악 수입업자 퍼주기, 국부유출 등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음저협 논리라면 삼성이 수출, 판매한 스마트폰의 로열티를 MS사에게 지급하는 것도 국부유출이 된다”고 꼬집었다.
적용대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저협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분배규정이 국내 전체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저협 측은 개정된 규정은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나 어느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저협 소속 저작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광부 측도 이번 규정 개정은 함저협의 분배규정을 정한 것으로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나 미가입 저작권자들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배는 저작권자들이 신탁한 협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함저협의 분배규정은 음저협 소속 회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두 단체가 각각의 내부규정을 놓고 논쟁하는 진짜 이유는 방송사용료 징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협회가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매출액×1.2%(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해진다. 여기서 각 협회의 지분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즉 얼마나 많은 신탁 저작물이 방송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협회가 가져가는 사용료가 달라진다. 즉, 함저협이 분배규정을 개정해 배경음악 등에서 사용 비율을 높이면 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방송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저작권관리를 독점해온 음저협 입장에서는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양 협회의 갈등과 논쟁은 경쟁체제 도입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고 도리어 음악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위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함저협은 최근 전통가요 저작권들이 반발한 한음저협의 메들리(medley) 저작권료를 비롯해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 단체의 논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음저협과 함저협 쟁점 분배규정 비교 >
쟁점 |
음저협 |
함저협 |
비고 |
분배원칙 |
음악종류에 따른 고정분배 일반음악: 1 주배시음악: 0.1~0.5 |
방송 기여도(시간)에 따른 분배 |
TV방송 사용음악 중 배경음악: 85% 일반음악: 15% |
적용대상 |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 |
함저협 소속 저작권자 |
미가입자 적용 제외 |
실연과 음반 분배점수 |
실연: 1점 음반: 0.5점 |
실연: 4점 음반: 1점 |
동일음악 기준 |
사용시간 분배점수 |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적용유보 |
30초 이하: 1점 31 ~ 90초: 2점 91 ~ 150초: 3점 151초 이상: 4점
|
음저협 규정 참조 |
소규모방송사 분배규정 |
지상파 3사 분배비율 적용 |
복수채널 (종교등 소규모방송사) 별도 분배비율적용
|
종교음악 및 국악 등 대상 |
TV 와 라디오 구분 |
통합분배 |
분리분배 |
투명한 분배 논란 |
장. 단점 |
국내 저작권자 배려 기여도 분배 미흡 |
기여도 분배 국내 저작권자 배려없음 |
세밀하고 투명한 방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간이 필요함 |
█ <한음저협의 분배규정 일부> 나머지는 분배규정 전문참조
제22조(분배점수)
분배대상이 된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것을 그 저작물의 분배 점수로 한다.
1. 사용형태별 점수(일반음악)
사용형태 |
점 수 | |
TV |
라디오 | |
실연에 의한 사용 음반에 의한 사용 |
1점 0.5점 |
0.5점 0.25점 |
비고) 저작물이 음반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연자가 출연한 경우에는 실연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한다.
2. 일반음악의 사용 시간별 점수
사용형태 |
점 수 |
5분까지 5~10분 10~15분 15~20분 20~25분 25~30분 30분 초과 매 5분마다 |
1점 3점 10점 15점 20점 25점 10점 |
3.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 점수(일반음악 점수 기준)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점수는 일반음악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음악 기여도에 따라 부여하되, 사용시간별 점수는 초 단위로 산정하며, 5초 미만으로 사용된 곡은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용방법 |
음악기여도(일반음악 점수 기준) | |
주제음악 |
100% | |
배경음악 |
작사, 작곡이 있는 음악(기악곡으로 사용된 경우 포함) |
작곡만 있는 음악 (라이브러리 음악 포함) |
100% |
50% | |
시그널 음악 |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창작음악 |
일반음악 |
100% |
75% |
비고)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 등의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형태별 점수 |
× |
주제․배경․시그널 등의 사용시간 |
× |
음악 기여도 |
일반음악 사용시간(5분) |
4. 다음의 사용방법은 일반음악의 10%를 음악기여도로 적용한다.(초당 산정)
가. 방송 개시 전 테스트 전파
나. 방송 개시, 종료, 프로그램 안내
다. 방송국 PR-SPOT
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보내는 방송
마. 교통정보
바.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5. 다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프로그램 예고 안내
나. 극장용 영화 소개
다. 레코드 신보 소개 또는 CM
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비고) 저작물의 사용시간, 사용방법, 종류 등이 특수해서 위에 정한 저작물 점수에 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 <함저협 분배규정 일부>나머지는 분배규정 전문 참조
제25조 [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 분배대상이 된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것을 그 저작물의 분배 점수로 한다.
1. 사용 형태별 점수
사용형태 |
실연 |
음반 |
점수 |
4 |
1 |
2. 곡당 사용 시간별 점수
사용시간 |
점수 |
30초이하 31초~90초 91초~150초 151초이상 |
1 2 3 4 |
3. 다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방송 개시 전 테스트 전파
나. 방송국 PR-SPOT
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보내는 방송
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비고1) 저작물의 사용시간, 사용방법, 종류 등이 특이하여 위에 정한 저작물 점수에 의거해서 점수계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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