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주요판례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사건(Ⅱ)

피터 하 2013. 4. 10. 15:44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사건(Ⅱ)

 

대법원 1996. 3. 22. 판결. 95도1288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28. 선고, 94노5718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14호,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 및 제2항, 제98조(권리의 침해죄) 제1호

[개 요]

1.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기에 복제하는 것과 그 기기의 판매, 배포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비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에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창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출 전] 판례공보, 1996.5.15.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기기와 함께 판매, 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 5.10. 선고, 94도6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 같이 저작물의 공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장물의 이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 공연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협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물 사용료 규정 자체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노래방 영업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위 저작물 사용료 규정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달리 무효라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 1995. 4. 28. 판결, 94노5718 저작권법 위반
원판결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0. 27. 선고, 93고단3990 판결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이승호

[출 전] 판결 원본

[판 결 문]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제작업자들이 노래방기기를 제작하거나 노래방기기에 신곡을 추가로 입력함에 있어 제작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에 이미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노래방기기의 가격이나 추가입력의 가격에 그 사용료를 포함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노래방 기기를 최종 구입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피고인은 그 기기를 구입함을써 이미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어서 노래방기기의 사용에 어떤 저작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노래연습실에서 노래방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용대상이 소수이므로 공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적법한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는 저작권 협회의 사용료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살피건데,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자가 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사용료로서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려면 따로 공연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고 함은 반드시 다수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연습실과 같이 누구나 요금을 내고 저작물의 녹음물, 녹화물의 재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를 가리켜 공연이라고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협회의 사용료 규정은 지적재산권 위탁관리업자인 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신이 위탁받은 저작권에 대한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저작권협회의 내부적인 규칙이므로 일반국민에 대하여 혀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저작권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협회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연한 것은 사용권한 없이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치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8.


재판장 판사 이우근
판사 신홍철
판사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