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주요판례

저작권법위반 - 복제권/편집출판

피터 하 2013. 4. 10. 15:53

 

 

판례 : 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저작권법위반
원심 : 서울형사 1988.10.14. 선고 85노3363 [공1991 2461]
참조조문 :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 판시사항 ]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불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다.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을 밝히지아니한 채 그 승락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100부를 출판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수집한 노래들을 연구의 목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라도, 불정출판공연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 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 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락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 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 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 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 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 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 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 없이 이를 편집하 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 다고 할 것이고 교육운동 등에 관한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 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판결전문 ]

피 고 인 허병섭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14.선고, 85노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부정출판공연죄가 성립되려면 저작권자 의 허락없이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함으 로써 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위자 의 주관적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동월교회 목사및 한국기독교 민 중교육연구소의 소장대리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적 민중교육운동 등의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행사,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이미 공표되어 있는 기존의 가요 등의 곡조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노동현실에 대한 풍자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에 관하여 흥미를 가지고 그 가사 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정서의식 등을 인식함으로써 피고인의 교 육운동의 전개방향에 대한 연구자료로 삼고자 1981.3.경부터 그 판시 근로자 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있는 60여개의 가사들을 근로자들을 통하여 수집한 뒤 기존의 곡명을 밝힌 가운데 그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곡명 및 가사를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목차를 첨가 정리한 다음 100부를 인쇄 제본하여 그 중 70부를 피고인과 관심을 같이 하는 위 연 구소회원 및 목사들에게 연구자료로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와 같은 피고인의 책자편찬의 동기, 위 가사들의 자연발생적인 노동민요적 성 격 및 그 수집방법, 위 책자의 발간부수 및 그 배포의 상대방이 극히 제한되 어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위 책자의 발간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책자를 편찬 배포함에 있어 일반인 으로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여 공소사실 적시 가요의 작곡자 및 작사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저작권법은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 에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경우를 비침해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64조), 타인이 저작권 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이러한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 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수 없 을 것이고, 또한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 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락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 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 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 라면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악곡의 전부와 가 사를 그대로 편집한 것은 자기 저작물의 종된 자료로서 이를 인용하거나 또는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를 삽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 연구원 4명과 목사와 기독청 년들인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인쇄된 책자 50부를 동 월교회의 교사협의회에, 20부를 민중교육연구소의 목사 등에게 배부하고 30부 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연구소의 인적구 성과 회원의 수,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볼때 설령 피 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저작권법상의 합저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작사자 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출판한 것으로서 이는 부정출판공연 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없이 이를 편집하 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은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여 범의가 없 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 등은 양형에 관한 참작사 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음은 부정출판공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사안을 그 릇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